검찰은 오늘(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횟수와 기간으로 볼 때 범죄가 상당히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파주시에 있는 농장에서 대마를 상습적으로 피우고 가지고 있던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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