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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연금과 보험

집에서 넘어져 놓고 산재로 5천만원 타내...산재보험 총 60억 부정수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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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특정감사
이정식 장관 “산재 카르텔 가능성도 조사”


#자택에서 넘어져 다친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관계자에게 모종의 부탁을 했다. 자신이 병원 사무실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해 산업재해 처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 해당 관계자는 A씨의 부탁을 들어줬고 A씨는 요양신청을 해 5000만원을 받았다.

#배달업을 하는 B씨는 사적으로 술을 마신뒤 이륜자동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B씨는 자신이 음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배달 중 사고를 당한 것처럼 요양신청을 해 1000만원을 타냈다.

노동 당국이 최근 적발한 산업재해 보험제도 악용 사례다. 정부는 이달까지 이 같은 산재 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하며 ‘산재 카르텔’이 있는지 여부도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2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부터 부정수급 의심 사례 178건을 조사한 결과 이중 117건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고, 확인된 부정수급액은 총 60억3100만원에 달했다.

감사 결과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거나, 산재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다른 사람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식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장해등급을 조작한 경우도 확인됐다.

추락으로 골절을 당한 C씨는 ‘척수손상으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고 산재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당국은 C씨가 평소 혼자 걷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그가 전동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것이 확인됐다. 당국은 그의 장해등급 재결정, 부정수급액 배액 징수,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할 정도로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일부 확인됐다. 고용부는 당초 계획했던 감사기간(11월 한달)보다 한달 더 연장하여 이달말까지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정식 장관은 “2022년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기간을 포함한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은 99%에 이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산재카르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산재보험 제도를 혁신하여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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