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배진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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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20일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쪽지예산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른바 소소위(小小委)로 불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임의 협의체에서 예산안을 밀실 심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기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지금의 예산안 심사를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밀실 예산 합의를 근절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매년 여야는 마치 약속한 것처럼 예결위 소위에서는 차기 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 심사는 하지 않고 있다”며 “증액의 심사 권한, 그리고 쟁점이 남아있는 감액 심사에 대한 마지막 칼자루는 여야의 예결위 간사와 정책위의장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관료 몇몇에게 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올해도 그렇게 어김없이 소소위 깜깜이 예산심사가 반복됐다”면서 “2024년 656조9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단지 여야 간사와 정책위의장 4명이 참여하는, 속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소위에서 이뤄지는 예산안 합의에 대해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예산을 문제 삼았으며 어떤 예산을 증액했는지 알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여야 국회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소소위 위원들에게 줄을 대고,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증액시켜달라는 부탁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매년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여야 간사로 선임되는 의원들은 소소위 관행을 끊겠다고 공언했지만 올해도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거대 양당은 예산안을 밀실에서 비공개로 합의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개혁 방안을 합의해야 한다”며 “국민께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고, 국회 개혁에 대한 의지의 그 첫걸음을 바로 국회 소소위 방지법 통과로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밀실 예산 협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법안은 소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예결특위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했다. 예산액 증감 및 새 비목 설치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 및 위원의 구두·서면 질의에 근거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시에 이러한 변경 근거 등을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해당 법안에는 배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은미·류호정·심상정·이은주·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서는 강민정·민병덕·설훈 의원 등이 발의에 함께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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