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던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지난 10월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를 소지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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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마를 소지하고 상습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33)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횟수와 기간을 비추어볼 때 범죄가 상당히 불량하다"며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도 받고 단약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검찰은 자신이 대마 소유자가 아니면서도 경기 파주의 한 농장에서 김씨에게 대마를 전달한 혐의(절도)로 함께 기소된 배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배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 김 전 대표가 대마를 흡연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다 지난 3월 김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했다.
압수수색 당시 당시 김 전 대표 자택에선 대마가 발견됐다. 김 전대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월 녹색당 공동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전 대표와 배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7일 내려질 예정이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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