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이날 오전 관련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9곳, 건축사무소 2곳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최석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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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광주시청 체육진흥과 직원과 용인시청 건축과 직원의 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과거 LH 심사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비위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휴대전화, 업무일지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업체들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평가위원들이 높은 평가 점수를 준 업체가 낙찰된 비율이 90.2%에 이르는 점을 근거로 평가위원들의 개입 여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월과 11월 세 차례에 걸쳐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등 16개 건축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한 2곳까지 포함하면 수사선상에 오른 업체는 모두 18곳으로 늘어났다. 수사 대상 업체의 상당수는 LH 출신 직원을 둔 전관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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