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CG) |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2017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22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선사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사 대표 김모 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임직원 6명에게는 금고 3~4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검찰은 "승인받지 아니한 격창 양하 방식으로 운송하게 하고, 격벽 변형 등 침몰의 전조현상을 무시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사 측 변호인은 "격창 양하 4회 운항은 적법하고, 이 사건 침몰의 원인이 아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t을 싣고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께(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갑자기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다.
부산해양안전심판원은 최근 사고 발생 6년여 만에 선사인 폴라리스 쉬핑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시정명령을, 한국선급에 개선 권고를 재결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선사는 선적 바닥에 승인되지 않은 선적 폐수 저장 장치를 설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선체 검사나 보강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선박에 화물을 불균등하게 적재하는 방법의 하나인 격창양하를 하기 위해서는 수리해야 했지만, 선사는 보강 없이 이 선박을 출항시켰다.
심판원은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선적 외판의 구조적 취약은 선사가 해야 할 충실한 보수 유지 의무를 등한시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허용되지 않은 격창양하, 임의로 설치한 폐수 저장장치 등 관리 소홀이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다만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의 경우 이 사건 침몰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과실 행위도 없다고 봤다.
김 대표 등은 이번 재판 외에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부산고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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