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5 (토)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국가보훈부 "5·18부상자회 정기총회 무효"…황일봉 회장 복권 가능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의 지난 3월 '정기총회 의결 안건'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이후 의결된 사안들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황일봉 전 부상자회장의 징계안을 두고 현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문종연 상임부회장은 보훈부가 법원의 판결문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해석을 진행했다며 징계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부상자회의 내홍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

황일봉 전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이 20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부상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민현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19일 지난 3월 진행된 부상자회의 정기총회 의결 사항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구성원 179명 중 168명이 9월 대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아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총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따라서 부상자회는 지난해와 올해 세입·출 예산 승인 건, 올해 사업 계획과 총회 비용 승인 건, 정관 개정 건 등 11건을 재결의 해야 한다.

이에 황 전 회장은 20일 광주광역시 서구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부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징계안은 무효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3월 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징계가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해야 방식에서 조직국장이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는데, 이후 황 전 회장의 징계가 변경된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징계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황 회장 직무정지 이후 직무대행 중인 문종연 상임부회장은 "3월 18일 총회의 결의 내용이 모두 무효라고 가정해도 이사회에서 제정이나 개정된 모든 규정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보훈부가 인사이동으로 직원들이 법원의 최근 판결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보훈부의 일방적인 해석으로 분란을 야기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부상자회 정기총회에서 다뤘던 상벌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무효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이걸로 인해 이사회를 열어 징계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황 전 회장은 이사회로부터 '자격 정지' 5년을 징계 받아 법원에 징계가 부당하다는 '징계처분 및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됐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