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용인시청 직원 포함…건축사무소 1곳도
서울중앙지검 |
(광주·서울=연합뉴스) 박철홍 이도흔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 공사 감리(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수천억대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LH 평가위원들과 담합 의혹을 받는 업체 1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개인 주거지 및 사무실 9곳, 건축사무소 1곳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개인 사무실에는 광주시청 체육진흥과 직원과 용인시청 건축과 직원의 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과거 LH 심사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비위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휴대전화, 업무일지 등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체들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과 11월 세 차례에 걸쳐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등 16개 건축사무소를 압수수색했는데, 이날 압수수색한 1곳까지 포함해 수사선상에 오른 업체는 모두 17곳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LH 출신 직원을 둔 전관 업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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