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 음주운전 '위증 교사'…법정에서도 "내연녀가 운전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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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내연녀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5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거짓 증언뿐만 아니라 무등록 상태로 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효진)은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교사,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영어학원 2곳을 무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19년 3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상황을 피하고자 내연녀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 재판에서 자신의 내연녀에게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하게 시키고 본인 또한 법정에서 내연녀가 운전을 했다며 허위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등록학원 운영에 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증 등 범행 경위와 방법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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