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모텔 직원 실수로 같은 방 배정된 손님들, 폭행 사건 일으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모텔 직원의 실수로 같은 객실을 배정받은 손님이 앞서 투숙 중인 다른 손님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폭행치상과 공동폭행 혐의로 A(52)씨 등 3명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11월 광주 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들을 폭행하고, 소화기로 내리치려다 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객실에 들어갔는데, 다른 손님들이 자는 것을 발견하고 다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교롭게도 모텔 직원이 실수로 이미 손님이 투숙 중인 객실을 A 씨 일행에게 배정했으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인 측과 피해자가 서로 자기 객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