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내년 3월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 기간 합산…가점 최대 3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제 365]

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최대 3점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낼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해 줍니다.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