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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경찰서 흉기난동 예고` 30대 남성, 벌금형…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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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

검찰 "더 중한 형 선고 위해 항소"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용산경찰서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이데일리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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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2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용산경찰서 가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튿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A씨 자택에서 25cm 휴대용 칼과 모형 총기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경찰에 앙심을 품고 있었지만 실제로 흉기 난동을 벌일 계획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5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처럼 커다란 불안을 초래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횡행한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해악을 끼쳤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아온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된 점과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생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권력이 낭비됐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한 점 등을 볼 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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