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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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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서 칼부림 예고글' 30대 벌금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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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려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백모(30)씨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 8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내일 용산경찰서에 가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평소 정신질환을 앓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지난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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