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윤석열 檢총장 시절 정직징계 취소”… 항소심 “절차 위반” 1심 판결 뒤집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를 청구한 뒤 심의기일을 지정, 변경하고 기일에 임박해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한 것 등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청구인은 사건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재판부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어긋난 이상 징계 의결과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