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를 청구한 뒤 심의기일을 지정, 변경하고 기일에 임박해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한 것 등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청구인은 사건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재판부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어긋난 이상 징계 의결과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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