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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절차 위법해 부당 징계" 뒤집힌 2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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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년 전 1심 법원은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면서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검사 윤리강령 위반 등 6가지 이유를 들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