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단독] '제2의 방영환' 있었다…계열사서 또 불법 사납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지난 10월 택시 기사 방영환 씨가 회사에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다 숨졌습니다. 방 씨는 편법적인 사납금 제도에 항의했었는데 방 씨와 같은 계열사에서 일하던 한 택시기사도, 비슷한 문제를 겪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권지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택시기사 A 씨는 지난 2020년 회사 측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기사가 하루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면, 월급 형태로 급여를 주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됐는데도 근로계약서 내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정한 기준금 이하로 벌 경우 그 차이만큼 월급에서 깎는 건데, 불법 사납금 제도와 다름없었습니다.


A 씨의 실수령액이 월 6만 9천 원, 7만 원 등 최저임금보다도 낮았던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