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심 법원 출석하는 김경협 의원 |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0)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김 의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고 상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고 거래하려면 부천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땅은 2019년 12월에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으며, 김 의원이 매입한 땅의 수용보상금으로는 11억원이 책정됐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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