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논의하면서 기존의 예타 면제 조항 대신 신속 예타를 받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예타 면제 조항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신속 예타를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신속 예타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예타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9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포퓰리즘 비판에 사업이 표류하는 것보다 신속 예타를 통해 법안 통과를 먼저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달빛고속철도 사업의 주체인 광주광역시나 대구광역시가 이 같은 정부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달빛고속철도는 동서 간 화합을 명분으로 광주~대구 구간(205㎞)에 철도를 복선으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법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연내 국회 통과가 유력시됐다.
그러나 사업비가 기존 예상인 4조6000억원을 크게 뛰어넘는 11조3000억원이 든다는 국토부 추산치가 공개되면서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고, 지난 5일 법안소위 첫 논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특별법 처리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용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됐다. 최대 수십조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철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여야가 모두 발의한 법안이다. 여야가 이날 의결한 수정안에는 예타 면제 조항이 담긴 민주당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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