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대법원은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윗집에 의도적으로 소음을 일으켜 이웃을 괴롭힌 3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층간소음 보복을 스토킹 범죄로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층간소음 보복 행위를 스토킹으로 묶어 고소하는 사례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층간소음 보복 행위가 스토킹의 조건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조성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스토킹 처벌법을 정립할 때 층간소음을 고려해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입법 취지는 원치 않은 상대에게 메시지, 음성 등을 보내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만들었을 텐데 어쩌다 보니 층간소음 보복 행위에 들어맞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층간소음 보복 행위에 대한 처벌의 길은 열렸지만 층간소음을 유발해 원인을 제공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단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한 것에 대한 형사 고소는 어렵다"며 "일부러 아랫집에 소음을 도달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소명되는 경우에만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분쟁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2019년 3만2785건에서 2022년 5만5504건으로 약 70% 늘어났다.
층간소음 분쟁이 잦아지면서 층간소음 유발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차상곤 주거문화주거개선연구소장은 "층간소음 피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보복 행위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인 제공자를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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