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혁 전 고검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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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찰과 경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19일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전 고검장과 곽정기(33기) 전 총경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특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정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을 받고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곽 전 총경은 이 사건을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업자 이모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13억여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가 정 회장에게 이들을 소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한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지난 13~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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