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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공흥지구 의혹' 윤 대통령 처남 변호인·검찰 증인신문 순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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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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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처남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사문서위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인신문 진행 순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오늘(19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 ESI&D 대표인 윤 대통령의 처남 김 모(53) 씨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에 대한 2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 목록에 어떤 자료는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의 핵심 증인이라며 오 모 피고인을 먼저 증인 신문하자고 하는데 변호인 측도 어느 정도 객관적 자료를 수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다른 증인부터 신문절차를 진행하자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번 사건 피고인 5명 중 한 명인 오 피고인은 공흥지구 개발사업 아파트 시공사인 H사 차장으로, 양평군이 부과한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깎기 위해 공사비 등이 담긴 '토사 운반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 등 2개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핵심 인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또 "검찰은 13개월간 수사해 그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오 피고인을 먼저 증인 신문하겠다는데 반대 신문하려는 변호인 측이 개발부담금 산정 관련 실체를 확인하고 오 피고인 행위가 죄가 되는지 등을 파악하려면 다른 공사 현장 실태를 확인하는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러니 다른 증인부터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행위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먼저 신문하겠다는 거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지난번 재판에선 필요 없는 증거가 많다고 주장하고, 오늘 재판에선 수사 기록 목록에 관해 얘기한다.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대로 오 피고인부터 증인신문 진행하겠다"며 김 씨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 등은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 4천8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 8천700여만 원을 정정 부과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3월 12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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