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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윤, 북 미사일 도발 '경고'…국회엔 민생법안 처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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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회를 향해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ICBM 발사 도발과 관련해 북에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어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면서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를 향해서는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처리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구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됩니다.]

이어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최준식, 영상편집 : 전민규)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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