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광주고검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이번 사건 핵심 연루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19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A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A씨는 사건 브로커인 성모(62)씨에게 금품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는 가상자산 사기범에 대한 법률상담과 진술서작성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청탁을 받고, 법률 상담 후 그 결과를 진술서 형태로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며 "특히 성씨로부터 대가로 금전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성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지만, 한 팀을 이뤄 골프를 치지 않아 성씨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식사는 한 기억이 없다"고 마찬가지로 부인했다.
A씨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검찰 측 진술 증거를 대부분 부동의 함에 따라 '사건 브로커' 사건의 핵심 연루자들이 연이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우선 성씨의 수사 청탁 사실을 최초 검찰에 제보한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44·구속기소)씨 형제가 증인으로 소환된다.
또 탁씨 형제에게 공범과 함께 18억여원을 받고 수사청탁을 중개한 사건 브로커 성씨도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성씨와 A씨 등과 함께 골프를 치고 밥을 먹은 증인 3명도 증인 소환될 예정인데, 이 중에는 전직 경찰 간부도 끼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A씨 변호인 측이 검찰 측 진술 조서가 다수 누락돼 있다고 공개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공범 수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공개를) 제한 조치한 것"이라고 거부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린다.
한편 사건 브로커 성씨를 구속기소 한 뒤 검찰은 수사·인사 청탁과 관급공사 수주 관련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