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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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지난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검찰의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정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을 받아놓고서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변호사법 제110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판·검사 또는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업자 이모(68·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3000여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씨가 정 회장에게 두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지난 13∼14일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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