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공공데이터 관련 주금공법 개정,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이처럼 고객이 편리하게 주택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서 12억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27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주택연금 관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
기존엔 주택금융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각종 서류를 개별기관 등에서 발급받아 HF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론 고객이 HF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보금자리론 신청 등 18개 업무 처리 시 ‘본인 정보 제3자 제공 요구’ 클릭 한 번으로 필요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각 행정기관 등에서 서류를 개별적으로 발급받고 일일이 제출하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는 한편, 전반적인 업무처리 절차 및 시간 또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택연금 및 보금자리론 신청고객뿐만 아니라, 보금자리론 이용 중 상환 여력이 약화한 고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원금상환유예, 채무조정, 지연배상금 감면 등) 신청 시에도 이번 개선사항이 적용된다.
특히 소득·재직·사회보장 등 46종의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신청인의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가 직접 전송받는 신속한 행정 시스템을 구현, 고객 서비스 품질을 한 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준우 사장은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대상 및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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