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연 소득이 2억 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 한해 적용되며,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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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 기자(parkyi75@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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