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3 (목)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 소송 오늘 2심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19일)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오늘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021년 10월 1심 법원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3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원심이 검찰 내부 업무구조 관련 규정을 깊이 살피지 않고 당시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부장, 김관정 형사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극소수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