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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조국 "5년간 하루하루 생지옥…가족 전체가 사회적 형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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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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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 공판에서 "만으로 4년, 햇수로 5년이 흐르면서 하루하루가 생지옥이었고 제 가족 전체는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습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가 13번의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한다. 검찰의 기소 내용과 논리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제가 책임질 부분은 겸허히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제가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말과 행동이 온전히 일치하지 못했던 점, 제 일과 자식 일에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 점을 반성하며 검찰의 의심과 추론,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저와 남편은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딸도 의사가 아니며 아들도 석사학위를 내려놨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가족이 더 나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선처를 내시기를 간청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습니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은 올해 2월3일 입시 비리·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와 감찰 무마 일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8일 선고기일을 엽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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