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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반성 없어"... 檢, 조국 전 장관 2심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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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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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진행된 조국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동일하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교수에게도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범행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차원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으로 나아가 자녀의 경력을 만들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학교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우수한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지 못하고 근면성실한 지원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또 다른 의미의 '내로남불'이다. 각 학교 입시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 입시학사 범행은 법 경시, 원칙 무시, 이기주의, 배금주의를 조장해 사회 해악이 큰 범죄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은 장학금 부정수수 의혹 직후 몰랐고 알았다면 받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국민들 앞에서 기자회견으로 밝혔으나 조민씨가 장학금을 받을 떄마다 연락을 받았고 심지어 노환종 부산의료원장에게 감사편지를 대신 썼다"면서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누군가에게 절박했을 장학금에 대해 법의 준엄함을 일깨워달라"고 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 행위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도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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