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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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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 경찰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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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안 무겁고 죄질 불량”
선고는 내년 2월14일 오후3시


서울신문

5일 오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5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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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내부에서 작성된 ‘핼러윈 안전 대책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경찰 관계자 중 검찰 구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18일 열린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결심 공판기일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바라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해 11월 2일 용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문서 4건을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한 혐의(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삭제를 지시한 보고서들이 “사전에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를 받은 경찰 관계자에 대한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의 증거에 해당한다“며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해서는 안 되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이어 “삭제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수사 및 감찰 대비를 언급했고, 수차례에 걸쳐 하급자에게 삭제를 지시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도 봤다.

박 전 부장은 최종 진술에서 “국민 감정과 진상 규명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담당 부서나 업무에 대해서만 생각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보고서를 특정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과장도 “정보보고서 삭제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며 “일부 언론보도로 지울 수 없는 비난을 받았고, 묵살하고 회유하게 한 정보과장으로 제 가족들과 친척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다”며 울먹였다.

검찰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실제로 관련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전 용산서 정보과 소속 곽모(41) 경위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이태원 참사로 숨진 고 임종원씨의 아버지 임익철씨가 방청석에서 피고인들을 엄벌에 촉구하는 발언에 나서기도 했다. 임씨는 유가족 협의회를 대표해 “참사 직후 누구하나 책임지는 이 없이 모두가 한결같이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며 “박성민과 김진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가족은 더이상 경찰을 국가기관으로서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용산서에서 작성해 삭제된 보고서 외에도 서울청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보고서가 삭제된 정황을 포착해 박 전 부장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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