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왼쪽)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오른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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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18일) 서울고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심 공판에서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중대 범행인 점과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각각의 가담 정도와 본건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량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백 전 비서관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검찰 정권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된 사건"이라며 "4년 동안 매우 힘들었고 정치인 인생 전체가 지워지는 모멸감도 느꼈다. 역사적 진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비서관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불출석 등 감찰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 의뢰하는 등 의견을 개진했지만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고 재판을 받게 돼 수없이 자책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이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이들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 박 전 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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