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우리들의 문화재 이야기

무형문화재 된 설·추석 등 5대 명절..."공동체 가치 회복에 기여하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화재청, 5개 명절을 문화재로 지정
설·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문화재를 공동체 생활관습으로 확대"
한국일보

추석에 차례를 지내는 모습.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설과 추석 등 한국의 5대 명절이 무형문화재가 됐다. 전통 예능이나 지식이 아닌 특정한 기념일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된 건 처음이다.

문화재청은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5개 명절을 국가무형문화재(내년 5월부터 국가무형유산으로 통용)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전승자가 보유한 기·예능이 중심이었던 무형유산 정책을 온 국민이 전승해온 공동체의 생활관습 분야로 확대해왔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한복생활, 윷놀이에 이어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현지 조사와 문헌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명절 5가지를 문화재로 선정했다. 설과 대보름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명절이다. 봄을 대표하는 명절인 한식은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다. 단오는 여름을 맞는 대표적인 명절이며, 음력 8월 보름인 추석은 강강술래와 송편 등을 즐기는 명절이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짧은 동지는 '작은 설'로도 불린다.

문화재청은 "삼국시대에 명절 문화가 만들어져 고려시대에 제도화된 이후 지금까지 고유성과 다양성이 전승되고 있다는 점, 전 세계 명절 문화와의 비교 연구 등 다양한 학술 연구 주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