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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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민주당 탈당)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주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 등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300만원짜리 돈 봉투 20개를 뿌리는 데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첫 재판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씩 든 돈 봉투 20개를 건네받았고 이를 살포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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