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에는 징역 총 3년 구형
영장심사 출석하는 윤관석 의원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총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과 강씨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처해달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씨에게는 "6천만원 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죄에는 징역 1년, 그 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 의원은 선거일이 임박한 그해 4월 말 송 전 대표의 전국대의원 지지율 역전이 우려되자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고 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이러한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박씨는 2021년 4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이씨를 통해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사건의 얼개다.
6천만원은 강씨의 요청에 따라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가 박씨에게 전달한 5천만원에 박씨가 캠프 내 부외자금을 합쳐 마련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마련된 돈봉투 20개를 4월 28∼29일 이틀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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