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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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종곤)의 심리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결심 공판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 등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2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 의원은 재판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백만 원씩 든 돈 봉투 20개를 건네받았고 이를 살포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강 전 감사위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 총 9400만원 가량의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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