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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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18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시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A씨, 그리고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4개월을 구형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한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경제특보 등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 범죄 사실은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공정한 공직자 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해하는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며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B씨는 예비후보등록이나 출마선언이 없다는 점 등에서 객관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다"며 "또한 홍 시장과 A씨는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범죄 사실을 공모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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