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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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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분신 택시기사 '폭행·협박' 운수회사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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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 앞에 마련된 고 B씨 분향소. 택시 완전월급제 도입을 촉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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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택시기사를 폭행해 분신 사망까지 이르게 한 택시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H운수 대표 A씨(51)를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소속 택시기사 B씨(55)를 폭행, 협박해 분신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근로자 C씨(71)도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4일 1인 시위 중인 B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지난 4월10일에는 집회 중인 B씨 등에게 폭언 욕설을 하며 집회를 방해했다. A씨는 지난 8월24일에는 1인 시위 중인 B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했다. 지난달 3일에는 C씨와 언쟁을 하다가 C씨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소화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 전치 4주 이상 안와골절상을 가하기도 했다.

앞서 B씨는 지난 3월부터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임금체불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했다. B씨는 시위 중 지난 9월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했고 열흘 뒤 숨졌다. A씨는 B씨 유족과 동료들의 엄벌 탄원에도 "분신 사망에 책임이 없고 미안한 감정도 없으며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2020년 2월 새로운 조건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B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B씨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 받았는데도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거부해 B씨가 압류를 통해 판결 확정 후 약 5개월 만에 임금을 수령한 사실도 알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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