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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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억8000억원을 돌려줬다고 18일 밝혔다. 환급 규모는 전년보다 33.3%(3억2000만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2009년 5월부터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사와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손보사는 보험사기 판결문으로 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한다. 보험개발원은 피해자가 관련 사고 후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에 환급대상과 내역을 통보하고 보험사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할증보험료를 돌려주는 식이다. 제도 도입 후 지난 9월까지 총 1만8000여명에게 80억1000만원의 할증보험료를 환급했다.
회사별로는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의 환급보험료가 11억8000만원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할증보험료 안내와 환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보험개발원에서는 소비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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