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전경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B씨, 그리고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4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C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시장 측은 공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고 C씨가 당시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죄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해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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