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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임신 못하게 해주겠다” 여학생 모텔 감금·성폭행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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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 피해자에게 “옷 벗으라” 협박한 뒤 성폭행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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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을 감금한 뒤 성폭행, 이를 중계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강간 등 치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 B양(17)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 한 모텔에서 또래 여학생을 폭행·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를 향해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며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통화로 실시간 중계한 혐의도 있다.

A군 등은 이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얼굴과 배 등을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뒤 성폭행이 이어졌다. B양은 지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 장면을 내보냈고, A군과 다른 공범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억눌렀다. 피해자 신고를 막기 위해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병원으로 옮겼다. 피해자 몸 상태를 보고 수상하게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이 발각됐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경찰 출동 직전까지 감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들은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주범으로 알려진 A군 측 변호인은 “A군이 과거 학교폭력 피해로 경계선 지능장애를 앓는다”며 “다른 친구들이 이를 알고 범행에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범 C군(18) 측은 “공동감금·상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C군이 성폭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일부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내년 3월 6일 검찰이 신청한 피해자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때까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조사를 실시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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