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대전·충남 총선 예비후보 3명 중 1명 전과자…'전과10건' 보유자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홍성·예산 진보당 김영호, 농민회 시위 관련 전과 많아

등록마친 54명 중 18명이 전과…절반은 음주운전 전력

뉴스1

충남 홍성·예산 김영호 예비후보 전과 기록. (중앙선관위 누리집 갈무리)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충남 22대 총선 예비후보 3명 중 1명이 ‘전과자’인 가운데, 홍성·예산에 출마한 진보당 김영호 예비후보(65)는 무려 10건의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D-120인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대전 7개 선거구와 충남 11개 선거구에 각각 27명, 총 5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는데, 이 중 18명(33.3%)은 1건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과자의 절반인 9명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을 지낸 홍성·예산 김영호 예비후보는 전과가 10건으로 △200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형에 처해진 것을 시작으로 △2007년 일반교통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벌금 200만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일반교통방해로 5건(벌금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2건(벌금형)의 전과가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김영호 예비후보 다음으로 대전 유성을의 더불어민주당 정기현 예비후보(63)가 3건, 서구을의 진보당 유석상 예비후보(50)가 2건의 전과로 뒤를 이었다.

정기현 예비후보(전 대전시의원)는 △2000년과 200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150만원 △2007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벌금 100만원의 전과 기록이 있다.

유석상 예비후보(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 조직국장)는 △1997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형을 받았다.

cho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