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전주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5일 위증 혐의로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기자회견과 검찰 조사, 법정에서 정반대의 진술을 해 말 바꾸기 논란을 낳았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서 교육감이 TV 토론회 등에서 "(식당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발언하자 경쟁 후보인 천호성 교수가 이를 문제 삼아 고발하면서 재차 불거졌다.

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