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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D리포트] "아내와 다퉜다" 조두순 야간 무단외출…검찰,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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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에 나갔다가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 4일 밤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집 밖으로 40분 정도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집 근처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집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했지만 조 씨는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경찰관의 연락과 관제센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조 씨를 귀가 조치했습니다.

조 씨는 "아내와 다퉜다"는 등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 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2020년 12월 출소한 뒤 현재 주거지에 아내 등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조 씨는 출소 당시 법원 결정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7년 동안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외출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조 씨 주거지로부터 20m와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와 감시인력, CCTV 34대 등이 배치돼 있습니다.

(취재 : 박재연 / 영상편집 : 오영택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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