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자료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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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위안부 등에 대한 별다른 연구나 확인 절차 없이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된 왜곡된 사실을 강의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지난 2019년 9월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의 당시 류 교수는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의연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들로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23일 최종 승소한 바 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런 사실을 언급, "일본에 의해 자행된 성노예 불법행위라는 점이 서울고법 판결로 인정됐다"며 류 전 교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류 전 교수는 "대학 강의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의견 표현 공간"이라며 "일제시대 위안부 관련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제 입장을 이야기한 건데 그것마저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안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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