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새벽마다 ‘쿵쿵쿵’, 윗집 아니었네…층간소음 보복, ‘스토킹 범죄’ 첫 판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설치된 스피커.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청주 청원경찰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고의로 반복적인 소음을 일으켰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새벽 시간에 수십 차례 일부러 소음을 일으켰던 아랫집 이웃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의 한 빌라에 살던 A씨는 2021년 위층에서 나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 소음을 내기 시작했다. 윗집을 상대로 새벽마다 각종 도구로 천장을 두드린 것이다.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를 크게 틀거나 게임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방식도 동원했다.

A씨의 이런 행위가 계속되자 위층 거주자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이런 행위를 31차례나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A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다. 1·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그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통상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반복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A 씨가 대화 시도도 거부하는 등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이런 행위는 주로 경범죄로 처벌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대법원 첫 판단을 계기로 징역형 등으로 엄중 처벌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