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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적발돼 40여 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아내와 다투고 외출해 집 인근 방범초소 주변을 배회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습니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는 등 가정 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조두순에게 집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했으나, 조두순은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두순의 무단 외출 이후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는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냈고, 조두순은 40여 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안산보호관찰소와 핫라인을 활용해 즉각 대응하는 한편, 조두순에게 재범 방지를 경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소 면담 일지 등 양형 자료 수집 및 검토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두순은 현재 주거지에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 중입니다.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 인력, CCTV 34대 배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 중입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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