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돈 가로챘던 이야기 듣고 앙심 품어
범행 당시 필로폰에 취한 상태
검찰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안 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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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고, 피고인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후 벌인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치를 침해하고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유가족에게 사과는 하지 않고 재산갈취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본인의 억울함만 호소해 오히려 유족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양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전에 마약 혐의로 투옥됐었던 A씨는 교도소에서 B씨가 자신의 토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돈을 가로챘다는 이야기를 듣고 B씨에게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를 불러 추궁하다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했다.
범행 당시 A씨는 필로폰에 취한 상태였으며, 마약 범죄로 인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중이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징역 20년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을 갈취해 범행했다고 주장하나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안 했으며 법정에서도 반성 없이 이미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앙심만을 표출했다”며 “마약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불출석하다가 또 마약에 취해 살인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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