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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연금과 보험

내년 자동차 보험료 최대 3% 내린다…실손도 인하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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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보험료 책정” 압박에
1·2세대 실손보험료 인하·동결
차 보험료 ‘최대 3%’ 인하 유력
계약당 1.7만~2.1만원 절감효과

보험대출 금리 낮추는 방안도 추진
실직∙폐업∙발병 상황시 이자 유예도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 편하게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내년 자동차보험료는 2.4~3% 가량 인하되고 실손의료보험의 3분의2 정도는 보험료가 동결되거나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민생을 위한 ‘상생금융’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권의 방안의 육곽이 드러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금융당국은 3대 7개 과제를 중심으로 보험 계약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은행권은 연말까지 약 2조원 가량, 보험은 1조원 가량의 상생금융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생방안 중 하나로 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합리적 보험료 책정을 제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권에서는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이 있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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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자동차 보험료는 최대 3%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동차보험사들은 금융당국에 차보험료 인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전달했는데,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대형 자동차보험사들은 금융당국에 자동차보험료를 2.4~2.5% 수준을, 메리츠화재의 경우 최대 3.0%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차보험료 평균금액이 72만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계약당 약 1만7000원~2만1000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보험 업계 전체로 보험료 감소가 연간 5000억~60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생금융은 작년 말 기준 3997만명이 가입돼 있는 실손보험의 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 증가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관측해 왔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적자는 에 달랬다. 또 올해 3분기 말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료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118%로 0.8%포인트 상승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상생금융 방침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1(2009년 9월까지 판매)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의 경우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중 1세대는 20.5%, 2세대 47.8%로 전체 가입자 중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손해율이 가파르게 증가한 3세대 실손보험 역시 보험료 상승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4월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은 지난해 손해율이 131.5%로 급등한 데 이어 올해는 3분기 말기준 154.9%까지 치솟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규제 상한선인 25%까지 보험료를 인상해야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었지만 상생금융 차원에서 최소 10%대 인상까지는 수용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조만간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보험료 경감을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차보험의 경력인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운전경력이 단절된 저위험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재가입시 기존 할인 등급을 합리적으로 승계받고, 렌터카 운전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장병이 불필요한 실손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군복무중 실손보험을 중지·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가산금리를 조정해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실행하는데,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금리 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는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에 더해 가산금리로 금리를 설정하는데, 보험업계에서는 1.5% 안팎의 금리를 가산금리로 책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의 어려움을 겪는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험소비자들의 편익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리운전기사들의 보험가입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횟수에 따른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어 가입 거절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금융당국은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와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을 포함한 사회 취약 계층의 보험가입이 부당하게 거절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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