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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층간소음 보복한다고 '쿵쿵쿵'…"스토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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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고의로 소음을 낼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웃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경남 김해시의 한 빌라에 살던 A 씨는 위층에서 나는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 소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