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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아들 세월호 사망 몰랐어도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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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이혼 탓 7년 만에 알게 돼

대법, 아들 장래 소득 등 3.7억 인정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친모의 위자료 채권 시효는 만료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아들의 위자료 등 상속분 3억7000여만원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4억여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이 같은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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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가 보존된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 철제부두에 노란색 추모 리본이 묶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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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 B군은 친권을 행사한 아버지와 살았다. B군 아버지는 아들이 2014년 안산 단원고 재학 시절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국민 성금 수령에 대한 연락을 받고서야 아들의 사망을 알게 됐고, 해양경찰의 직무상 과실을 이유로 두 달 뒤 소송에 나섰다.

1심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인 3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됐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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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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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2심은 “A씨가 아들의 사망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A씨 고유의 위자료 채권과 아들의 일실 수입(장래의 소득) 및 위자료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원금 부분을 전부 인용해 “국가가 A씨에게 아들 몫에 대한 상속분 3억7000여만원, A씨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아들 몫 3억7000여만원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라며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간 소멸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아들 사망을 알게 된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A씨 위자료 3000만원은 국가재정법상 ‘금전 급부가 목적인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인 5년이 완성됐다고 봤다. 이 부분은 해경 관계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2015년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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